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타오바오에서 오는 14일부터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더해 비트코인 채굴기 등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판매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막은데 따라 중국 대형 온라인 상점들이 정부 당국의 방침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회사관계자는"인민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타오바오는 지난해 연 매출로만 1조 위안(약 176조원)을 올린 거대 온라인 쇼핑몰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던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도 비트코인을 교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정부 방침을 받아들인 바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말만 해도 가격이 한 단위당 1200달러를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해 화폐로서 법적 지위가 없다며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자 가격이 급락했다. 여기에 타오바오까지 비트코인 거래를 막자 가격은 더욱 떨어졌다. SCMP는 이번주초만 해도 986달러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서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면서 가격이 20%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 현금입출금기(ATM)가 등장하게 됐다. CNN은 이달말까지 홍콩에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로보코인이 제작한 비트코인 ATM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비트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다”며 대만 내에는 비트코인 ATM 설치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혀 중국 인민은행과 입장을 같이 했다.
[서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