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009년부터 공무원 연공서열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능력제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에는 연공서열에 따른 자동 승진제도가 폐지되며, 능력과 실적을 가미하는 평가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또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직을 부탁하거나 관료 출신이 행정기관과의 계약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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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따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에는 연공서열에 따른 자동 승진제도가 폐지되며, 능력과 실적을 가미하는 평가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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