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합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연간 12만위안, 우리 돈으로 1천44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 신고는 내년 처음 실시되며,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중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이나 주재원, 장기 출장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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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연간 12만위안, 우리 돈으로 1천44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 신고는 내년 처음 실시되며,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중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이나 주재원, 장기 출장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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