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점검해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할 대북정책 조정관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이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북정책 조정관에 힐 차관보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을 의무화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을 검토했으나 국무부 측의 희망과 6자회담 전개 등을 감안해 힐 차관보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17일 발효된 2007년도 수권법은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간 재검토와 협상정책 방향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하는 대북정책 조정관은 특히 임명 후 90일 이내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은 규정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법률상 16일까지 대북조정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힐 차관보가 대북 조정관 임무를 겸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6자회담 수석대표 역할 이외에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연내에 6자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6자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러시아측의 발언과 관련해 개최 시기보다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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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이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북정책 조정관에 힐 차관보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을 의무화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을 검토했으나 국무부 측의 희망과 6자회담 전개 등을 감안해 힐 차관보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17일 발효된 2007년도 수권법은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간 재검토와 협상정책 방향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하는 대북정책 조정관은 특히 임명 후 90일 이내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은 규정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법률상 16일까지 대북조정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힐 차관보가 대북 조정관 임무를 겸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6자회담 수석대표 역할 이외에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연내에 6자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6자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러시아측의 발언과 관련해 개최 시기보다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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