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미국 환경보호청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이번주부터 진행된다고 미국내 12개 주정부를 비롯한 원고측이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고인 미국 정부측이 규제 당국에 의한 이산화탄소 통제 대신 관련 업계 자발적 대응이나 신기술 개발을 선호하는 가운데 열리는 심리가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대법원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례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심리의 직접적인 쟁점은 미 환경보호청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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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피고인 미국 정부측이 규제 당국에 의한 이산화탄소 통제 대신 관련 업계 자발적 대응이나 신기술 개발을 선호하는 가운데 열리는 심리가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대법원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례라고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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