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의 위법행위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투자자도 신용평가기관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신용평가기관은 EU 주식시장 마감 이후나 개장 전 적어도 1시간 이전에 평가 결과를 발표 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의 위법행위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투자자도 신용평가기관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신용평가기관은 EU 주식시장 마감 이후나 개장 전 적어도 1시간 이전에 평가 결과를 발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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