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권력분립의 토대가 되는 감독법 등 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 23차 회의에서 감독법과 기업파산법 제정안, 그리고 합작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표결로 통과시킨 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서명함으로써 이를 공포했습니다.
감독법은 행정·사법부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권한 법제화, 기업파산법은 기업 퇴출의 법률적인 절차, 그리고 개정 합작기업법은 합작기업의 구성 형식을 보완하고 그 주체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이 각각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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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 23차 회의에서 감독법과 기업파산법 제정안, 그리고 합작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표결로 통과시킨 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서명함으로써 이를 공포했습니다.
감독법은 행정·사법부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권한 법제화, 기업파산법은 기업 퇴출의 법률적인 절차, 그리고 개정 합작기업법은 합작기업의 구성 형식을 보완하고 그 주체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이 각각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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