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상원의 법안과 적용 범위가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불법이주여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미국인 남편의 학대를 받은 여성이 남편의 도움 없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상원의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의 반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불법이주여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미국인 남편의 학대를 받은 여성이 남편의 도움 없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상원의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의 반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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