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1일, 우리나라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에 서명한 뒤 로즈가든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법안에 서명하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되며, 한국의 비준 절차가 끝난 뒤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면 비준 작업은 종료됩니다.
발효 시점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 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뤄지며, 양국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에 서명한 뒤 로즈가든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법안에 서명하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되며, 한국의 비준 절차가 끝난 뒤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면 비준 작업은 종료됩니다.
발효 시점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 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뤄지며, 양국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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