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폭력성이 짙은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대여하는 것을 주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찬성 7, 반대 2로 캘리포니아주의 해당 법률 조항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항소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찬성 7, 반대 2로 캘리포니아주의 해당 법률 조항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항소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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