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된 바 있는 패리스 힐튼(30)에 이어 남동생 바론 힐튼(21)마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50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8일(현지시각) 2008년 2월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바론 힐튼이 피해자에게 460만 달러(약 49억 8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바론은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13%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직 주유소 직원인 페르난도 텔레즈의 차를 들이받았다.
텔레즈는 이 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어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바론에게 거액의 소송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신은 "최근 힐튼의 저택을 담보로 부모가 1000만불(약 108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수습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영국 데일리메일은 8일(현지시각) 2008년 2월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바론 힐튼이 피해자에게 460만 달러(약 49억 8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바론은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13%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직 주유소 직원인 페르난도 텔레즈의 차를 들이받았다.
텔레즈는 이 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어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바론에게 거액의 소송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신은 "최근 힐튼의 저택을 담보로 부모가 1000만불(약 108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수습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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