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18일 2022년 제9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제도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됐던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한 샐러리캡 400만 달러는 원안대로 유지된다. 단 외국인 선수(최대 3명)와 계약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 400만 달러 중 연봉과 계약금, 이적료 외에 특약을 옵션 실지급액 기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구단이 기존 외국인선수와 재계약을 할 경우(보류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 포함) 해당 선수의 재계약 연차에 따라 이 한도를 10만 달러씩 증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상한 100만 달러도 기존대로 적용되며 특약은 옵션 실지급액으로 포함된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구단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50%. 2회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하고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3회 이상 연속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단은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됐던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한 샐러리캡 400만 달러는 원안대로 유지된다. 단 외국인 선수(최대 3명)와 계약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 400만 달러 중 연봉과 계약금, 이적료 외에 특약을 옵션 실지급액 기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구단이 기존 외국인선수와 재계약을 할 경우(보류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 포함) 해당 선수의 재계약 연차에 따라 이 한도를 10만 달러씩 증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상한 100만 달러도 기존대로 적용되며 특약은 옵션 실지급액으로 포함된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구단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50%. 2회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하고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3회 이상 연속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단은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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