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은 강정호(33)가 귀국한다.
강정호의 에이전시 리코스포츠는 3일 “강정호가 오는 5일 OZ201편(오후 시35분 도착 예정)으로 입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정호는 검역절차를 마친 후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2016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순탄치 않은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친 강정호는 국내 복귀를 추진하고 나섰다.
다만 음주운전 삼진아웃건과 관련된 징계가 남아있었던 강정호는 지난달 중순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이에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KBO의 징계에도 여론은 좋지 않다. 강정호가 KBO리그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강정호에 대한 비난이 높다.
이에 강정호는 귀국 후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리코스포츠는 “기자회견은 자가격리를 마친 후에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은 강정호(33)가 귀국한다.
강정호의 에이전시 리코스포츠는 3일 “강정호가 오는 5일 OZ201편(오후 시35분 도착 예정)으로 입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정호는 검역절차를 마친 후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2016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순탄치 않은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친 강정호는 국내 복귀를 추진하고 나섰다.
다만 음주운전 삼진아웃건과 관련된 징계가 남아있었던 강정호는 지난달 중순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이에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KBO의 징계에도 여론은 좋지 않다. 강정호가 KBO리그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강정호에 대한 비난이 높다.
이에 강정호는 귀국 후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리코스포츠는 “기자회견은 자가격리를 마친 후에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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