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연봉 상한제가 중국슈퍼리그에 도입된다.
중국축구협회는 25일 2020시즌 중국슈퍼리그 연봉 상한제를 발표했다. 중국인 선수는 최대 1000만위안(약 17억원)이다. 국가대표는 1200만위안(20억원)까지 허용된다.
외국인 선수는 중국슈퍼리그에서 연봉 300만유로(39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사전에 합의한 조건에 따른 보너스는 제한이 없다.
중국축구협회가 공지한 연봉 상한제 기준은 모두 세후다. 즉 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한편 중국슈퍼리그는 2020시즌부터 외국인 보유 한도가 늘어난다. 중국축구협회는 슈퍼리그 1군 선수단에 최대 5명까지 외국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동시 출전은 4명까지만 된다.
2019시즌 중국슈퍼리그는 외국인이 공식경기에 최대 3명까지 동시에 뛸 수 있었다. 중국축구협회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 쿼터는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슈퍼리그는 2017년까지 AFC 회원국 선수는 외국인 규정과 별도로 1명을 추가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다.
2019년 12월 현재 중국슈퍼리그에는 상하이 선화 공격수 김신욱(31), 베이징 궈안 수비수 김민재(23), 광저우 헝다 수비수 박지수(25)와 톈진 톈하이 수비수 송주훈(25) 등 한국인 4명이 소속되어 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봉 상한제가 중국슈퍼리그에 도입된다.
중국축구협회는 25일 2020시즌 중국슈퍼리그 연봉 상한제를 발표했다. 중국인 선수는 최대 1000만위안(약 17억원)이다. 국가대표는 1200만위안(20억원)까지 허용된다.
외국인 선수는 중국슈퍼리그에서 연봉 300만유로(39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사전에 합의한 조건에 따른 보너스는 제한이 없다.
중국축구협회가 공지한 연봉 상한제 기준은 모두 세후다. 즉 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한편 중국슈퍼리그는 2020시즌부터 외국인 보유 한도가 늘어난다. 중국축구협회는 슈퍼리그 1군 선수단에 최대 5명까지 외국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동시 출전은 4명까지만 된다.
2019시즌 중국슈퍼리그는 외국인이 공식경기에 최대 3명까지 동시에 뛸 수 있었다. 중국축구협회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 쿼터는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슈퍼리그는 2017년까지 AFC 회원국 선수는 외국인 규정과 별도로 1명을 추가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다.
2019년 12월 현재 중국슈퍼리그에는 상하이 선화 공격수 김신욱(31), 베이징 궈안 수비수 김민재(23), 광저우 헝다 수비수 박지수(25)와 톈진 톈하이 수비수 송주훈(25) 등 한국인 4명이 소속되어 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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