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사설 토토를 한 구단 직원을 형사고발했다.
NC는 27일 “구단은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27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구단은 해당 직원이 사설 토토 베팅 외에도 내부 금전 대차를 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은 ‘주식 투자로 빚을 졌고, 이에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막느라고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며 “구단은 수사 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인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일간스포츠 보도로 NC 구단 직원이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NC는 해당 직원과 면담을 실시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지난해 400~500만원의 베팅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NC 구단은 해당 직원을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27일 오전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과 KBO규약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징계해고키로 했다. 해고일은 수사당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로 결정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C는 27일 “구단은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27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구단은 해당 직원이 사설 토토 베팅 외에도 내부 금전 대차를 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은 ‘주식 투자로 빚을 졌고, 이에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막느라고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며 “구단은 수사 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인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일간스포츠 보도로 NC 구단 직원이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NC는 해당 직원과 면담을 실시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지난해 400~500만원의 베팅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NC 구단은 해당 직원을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27일 오전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과 KBO규약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징계해고키로 했다. 해고일은 수사당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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