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히어로즈 뒷돈 게이트’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적폐를 쓸어버릴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듯 면죄부를 남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O는 28일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지난 4일 첫 회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법률, 회계, 금융, 수사 전문가로 이뤄진 이번 특조위는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뒷돈사태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출범했다. 여러 방면의 조사를 거친 뒤 보고서를 제출해 KBO 상벌위원회까지 연결, 최종 제재안을 마련하는 게 큰 임무였다.
이제 24일 동안 진행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24일이라는 기간이 히어로즈 구단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이와 연루된 구단들을 조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여부다. 또 특조위 자체가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즉 조사의 실효성이 제대로 담보됐는지 여부다.
히어로즈 뒷돈 게이트로 야구계가 충격에 빠진 지도 이제 한 달이 됐다. 지난해 NC·kt와의 트레이드에 뒷돈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KBO에 제출하는 선수 양수·양도계약서에 금액은 없었다. 한마디로 허위 신고였다. NC는 선수 외에 1억원, kt는 5억을 건넸다. 문제는 이 두 구단뿐만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10개 구단 단장이 모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히어로즈 구단이 창단한 뒤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현금트레이드 규모는 총 12건에 무려 189억5000만원이나 됐다. 이 중 단 4건만 현금 트레이드로 승인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현금 규모를 축소 발표한 것이었다. 2009년 12월과 2010년 현금 트레이드로 발표된 이택근, 장원삼, 이현승. 마일영 트레이드의 경우 신고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57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넥센은 2010년 7월 22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약 9년 동안 총 8번의 뒷돈 현금트레이드를 주도했다. 미신고된 금액만 131억5000만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당사자인 히어로즈 구단을 제외한 9개 구단이 모두 트레이드 파트너였고, 이중 뒷돈이 끼어있지 않는 구단은 SK와이번스 뿐이었다. 프로야구 구성원 거의 모든 대부분이 모기업이 없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히어로즈 구단을 일종의 선수 쇼핑몰처럼 활용한 것이다.
다만 이 결과 또한 각 구단의 자체 파악과 자진신고에 의한 것이라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듯 현재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도, 구단의 자료를 구단이 스스로 제출한 것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조위의 출범부터 과연 특조위가 조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는 시선이 많았다. KBO는 일개 사단법인이다. 법률, 회계, 금융, 수사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이 특조위에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구단의 자발적인 자료제출을 통해 자금의 용처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계좌나 통신내역을 조회해야 하고, 이를 압수·수색 수준까지는 확보해야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결국 특조위의 반쪽짜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질지도 의문이다. 일단 특조위 조사를 통해 해당 당사자인 히어로즈 구단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더욱이 현금 트레이드 비용의 일부가 개인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미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인 이장석 전 대표는 지난해 단행한 NC·kt와의 트레이드로 받은 뒷돈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두 건 외의 현금트레이드도 같은 방식으로 이 전 대표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특조위의 핵심 조사 영역 중 하나도 이 부분이었다.
KBO관계자와 특조위 조사위원들이 이 전 대표를 찾아 옥중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특조위가 이장석 전 대표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히어로즈 구단은 KBO에서 최고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물론 제재금과 뒷돈 전액의 환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들어 히어로즈 구단의 재무 사정이 좋지않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는데, 히어로즈가 뒷돈 규모인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융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리 돈 없어”라고 나오면 KBO의 징계는 유명무실해진다.
거래 제안에 응했던 구단들도 모두 징계 대상이다. 역시 구단에 대한 징계도 제재금의 형식이 유력해진다. 넥센과 현금 트레이드가 금지됐던 2010년에 황재균(20억원 포함)과 고원준(19억원 포함)을 영입하는 등 총 4건에 걸쳐 51억원을 히어로즈에 뒷돈으로 건넨 사실이 밝혀진 롯데의 경우에는 히어로즈 다음으로 중징계가 예상된다. 그러나 당시 트레이드를 주도했던 구단 고위층 인사는 모두 구단을 떠난 상태라 제재금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해 히어로즈와 트레이드 테이블을 차렸던 NC의 경우는 당시 프런트 최고 책임자가 현재 감독대행이다.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개별 징계가 이뤄질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결국 조사나 징계 모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KBO가 특조위 조사위원을 비공개로 하는 것도 의문스럽다. 조사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라지만, 적어도 각 분야의 어떤 수준의 전문가가 들어왔는지, 야구 콘텐츠 수용자인 팬들은 알권리가 있다.
결국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해결책은 형사고발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구단이 연루돼 있기에 KBO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야구라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끼리의 일이라 대충 뭉개고 가서는 안 된다. 법률전문가들은 트레이드에 뒷돈을 끼어 넣는 수법만 하더라도 KBO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관계자는 “구치소에 갇힌 이장석 전 대표가 핵심인물인데, 얼굴도 보지 못한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했을리 없다”면서 “이미 나온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가 추가된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면 지금 재판 중인 배임, 횡령, 사기 혐의와 별건으로 다시 수사가 벌어지고, 이와 연루된 다른 구단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KBO의 결단만 남았다.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확실한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제재금 수준의 징계로는 KBO가 내세우는 기치인 클린베이스볼과는 거리가 멀다. 제재금 방식의 징계는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BO가 어떤 해결책을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O는 28일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지난 4일 첫 회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법률, 회계, 금융, 수사 전문가로 이뤄진 이번 특조위는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뒷돈사태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출범했다. 여러 방면의 조사를 거친 뒤 보고서를 제출해 KBO 상벌위원회까지 연결, 최종 제재안을 마련하는 게 큰 임무였다.
이제 24일 동안 진행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24일이라는 기간이 히어로즈 구단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이와 연루된 구단들을 조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여부다. 또 특조위 자체가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즉 조사의 실효성이 제대로 담보됐는지 여부다.
히어로즈 뒷돈 게이트로 야구계가 충격에 빠진 지도 이제 한 달이 됐다. 지난해 NC·kt와의 트레이드에 뒷돈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KBO에 제출하는 선수 양수·양도계약서에 금액은 없었다. 한마디로 허위 신고였다. NC는 선수 외에 1억원, kt는 5억을 건넸다. 문제는 이 두 구단뿐만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10개 구단 단장이 모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히어로즈 구단이 창단한 뒤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현금트레이드 규모는 총 12건에 무려 189억5000만원이나 됐다. 이 중 단 4건만 현금 트레이드로 승인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현금 규모를 축소 발표한 것이었다. 2009년 12월과 2010년 현금 트레이드로 발표된 이택근, 장원삼, 이현승. 마일영 트레이드의 경우 신고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57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넥센은 2010년 7월 22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약 9년 동안 총 8번의 뒷돈 현금트레이드를 주도했다. 미신고된 금액만 131억5000만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당사자인 히어로즈 구단을 제외한 9개 구단이 모두 트레이드 파트너였고, 이중 뒷돈이 끼어있지 않는 구단은 SK와이번스 뿐이었다. 프로야구 구성원 거의 모든 대부분이 모기업이 없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히어로즈 구단을 일종의 선수 쇼핑몰처럼 활용한 것이다.
다만 이 결과 또한 각 구단의 자체 파악과 자진신고에 의한 것이라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듯 현재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도, 구단의 자료를 구단이 스스로 제출한 것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조위의 출범부터 과연 특조위가 조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는 시선이 많았다. KBO는 일개 사단법인이다. 법률, 회계, 금융, 수사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이 특조위에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구단의 자발적인 자료제출을 통해 자금의 용처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계좌나 통신내역을 조회해야 하고, 이를 압수·수색 수준까지는 확보해야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결국 특조위의 반쪽짜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질지도 의문이다. 일단 특조위 조사를 통해 해당 당사자인 히어로즈 구단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더욱이 현금 트레이드 비용의 일부가 개인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미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인 이장석 전 대표는 지난해 단행한 NC·kt와의 트레이드로 받은 뒷돈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두 건 외의 현금트레이드도 같은 방식으로 이 전 대표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특조위의 핵심 조사 영역 중 하나도 이 부분이었다.
KBO관계자와 특조위 조사위원들이 이 전 대표를 찾아 옥중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특조위가 이장석 전 대표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히어로즈 구단은 KBO에서 최고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물론 제재금과 뒷돈 전액의 환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들어 히어로즈 구단의 재무 사정이 좋지않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는데, 히어로즈가 뒷돈 규모인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융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리 돈 없어”라고 나오면 KBO의 징계는 유명무실해진다.
거래 제안에 응했던 구단들도 모두 징계 대상이다. 역시 구단에 대한 징계도 제재금의 형식이 유력해진다. 넥센과 현금 트레이드가 금지됐던 2010년에 황재균(20억원 포함)과 고원준(19억원 포함)을 영입하는 등 총 4건에 걸쳐 51억원을 히어로즈에 뒷돈으로 건넨 사실이 밝혀진 롯데의 경우에는 히어로즈 다음으로 중징계가 예상된다. 그러나 당시 트레이드를 주도했던 구단 고위층 인사는 모두 구단을 떠난 상태라 제재금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해 히어로즈와 트레이드 테이블을 차렸던 NC의 경우는 당시 프런트 최고 책임자가 현재 감독대행이다.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개별 징계가 이뤄질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결국 조사나 징계 모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KBO가 특조위 조사위원을 비공개로 하는 것도 의문스럽다. 조사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라지만, 적어도 각 분야의 어떤 수준의 전문가가 들어왔는지, 야구 콘텐츠 수용자인 팬들은 알권리가 있다.
결국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해결책은 형사고발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구단이 연루돼 있기에 KBO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야구라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끼리의 일이라 대충 뭉개고 가서는 안 된다. 법률전문가들은 트레이드에 뒷돈을 끼어 넣는 수법만 하더라도 KBO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관계자는 “구치소에 갇힌 이장석 전 대표가 핵심인물인데, 얼굴도 보지 못한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했을리 없다”면서 “이미 나온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가 추가된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면 지금 재판 중인 배임, 횡령, 사기 혐의와 별건으로 다시 수사가 벌어지고, 이와 연루된 다른 구단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KBO의 결단만 남았다.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확실한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제재금 수준의 징계로는 KBO가 내세우는 기치인 클린베이스볼과는 거리가 멀다. 제재금 방식의 징계는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BO가 어떤 해결책을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