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가 탈세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됐다.
스페인 엘 문도는 16일 “스페인 법원이 호날두에 징역 2년, 벌금 1880만 유로(한화 약 239억8000만원)를 선고했고, 호날두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호날두는 4개 기소 항목에 대해 인정했다. 호날두 측은 벌금 1400만 유로를 제시했으나, 이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됐다.
스페인은 초범의 경우 2년 이하에 징역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에 호날두는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었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수익 조세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날 호날두는 러시아 소치 피시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B조 조별리그 첫 상대 스페인전에 출전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에 극적인 무승부를 안겼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페인 엘 문도는 16일 “스페인 법원이 호날두에 징역 2년, 벌금 1880만 유로(한화 약 239억8000만원)를 선고했고, 호날두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호날두는 4개 기소 항목에 대해 인정했다. 호날두 측은 벌금 1400만 유로를 제시했으나, 이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됐다.
스페인은 초범의 경우 2년 이하에 징역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에 호날두는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었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수익 조세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날 호날두는 러시아 소치 피시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B조 조별리그 첫 상대 스페인전에 출전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에 극적인 무승부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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