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태양이 영구 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다.
2015년 이태양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선발 등판한 프로야구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브로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실형은 피했다.
KBO는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을 근거로 영구 실격 징계를 내렸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리그에서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국·일본·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 입단도 전 소속팀이 허가해야 가능하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다.
2015년 이태양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선발 등판한 프로야구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브로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실형은 피했다.
KBO는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을 근거로 영구 실격 징계를 내렸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리그에서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국·일본·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 입단도 전 소속팀이 허가해야 가능하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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