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예상대로다. 원소속팀으로부터 퀄리파잉 오퍼(1년 1740만 달러)를 제안받은 9명의 선수 전원이 이를 거절했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17일(한국시간) 9명의 퀄리파잉 오퍼 대상 선수들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17일은 퀄리파잉 오퍼 제안을 받은 선수들이 이에 대한 답을 해야하는 공식 마감일이었다.
이에 따라 에릭 호스머, 마이크 무스타카스, 로렌조 케인(이상 캔자스시티), 제이크 아리에타, 웨이드 데이비스(이상 컵스), 알렉스 콥(탬파베이), 그렉 홀랜드(콜로라도), 랜스 린(세인트루이스), 카를로스 산타나(클리블랜드) 등 9명의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FA 시장에 나왔다. 이들은 30개 전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퀄리파잉 오퍼는 리그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만큼 적지 않은 액수다. 그럼에도 선수들이 거절하는 것은 다년 계약을 원하고 있기 때문.
이들과 새로 계약하는 팀은 팀의 현재 상황에 따라 드래프트 지명권을 대가로 내놔야 한다. 지난 시즌 기준 사치세 부과 대상 구단은 두번째, 다섯번째 드래프트 지명권과 해외 선수 계약풀에서 100만 달러를 잃는다. 수익 공유 제도에서 공유 기금을 받는 팀은 세번째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는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팀들은 두번째 지명권과 50만 달러의 해외 선수 계약풀을 잃는다.
원소속팀 받는 혜택도 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 규모가 작은 하위 15개팀, 혹은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을 받는 팀일 경우 해당 선수가 다른 팀과 5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으면 1라운드 바로 뒤에 이어 지명권을 보상받는다. 5000만 달러 이하면 수익 공유 제도 혜택 대상이 아니며 사치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다른 팀들과 함게 2라운드에 이어 진행되는 균형 경쟁 지명 라운드B에 이어 다음 지명권을 받는다. 사치세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4라운드 뒤의 지명권을 보상받는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17일(한국시간) 9명의 퀄리파잉 오퍼 대상 선수들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17일은 퀄리파잉 오퍼 제안을 받은 선수들이 이에 대한 답을 해야하는 공식 마감일이었다.
이에 따라 에릭 호스머, 마이크 무스타카스, 로렌조 케인(이상 캔자스시티), 제이크 아리에타, 웨이드 데이비스(이상 컵스), 알렉스 콥(탬파베이), 그렉 홀랜드(콜로라도), 랜스 린(세인트루이스), 카를로스 산타나(클리블랜드) 등 9명의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FA 시장에 나왔다. 이들은 30개 전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퀄리파잉 오퍼는 리그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만큼 적지 않은 액수다. 그럼에도 선수들이 거절하는 것은 다년 계약을 원하고 있기 때문.
이들과 새로 계약하는 팀은 팀의 현재 상황에 따라 드래프트 지명권을 대가로 내놔야 한다. 지난 시즌 기준 사치세 부과 대상 구단은 두번째, 다섯번째 드래프트 지명권과 해외 선수 계약풀에서 100만 달러를 잃는다. 수익 공유 제도에서 공유 기금을 받는 팀은 세번째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는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팀들은 두번째 지명권과 50만 달러의 해외 선수 계약풀을 잃는다.
원소속팀 받는 혜택도 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 규모가 작은 하위 15개팀, 혹은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을 받는 팀일 경우 해당 선수가 다른 팀과 5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으면 1라운드 바로 뒤에 이어 지명권을 보상받는다. 5000만 달러 이하면 수익 공유 제도 혜택 대상이 아니며 사치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다른 팀들과 함게 2라운드에 이어 진행되는 균형 경쟁 지명 라운드B에 이어 다음 지명권을 받는다. 사치세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4라운드 뒤의 지명권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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