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체육회는 1월 5일 현재 운영 중인 ‘K-스포츠클럽’의 명칭을 ‘스포츠클럽’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까지 스포츠클럽 13개를 신규 공모하기로 했다.
‘K-스포츠클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스포츠재단과 이름이 비슷해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있는 것처럼 비쳐져 곤혹을 치러온 터라 명칭도 단순명료하게 “스포츠클럽”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클럽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체육회와 전국의 K-스포츠클럽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2월 말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을 거친바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국민스포츠클럽’, ‘코리아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존의 'K'를 빼고 ‘○○스포츠클럽’(ex ‘마포스포츠클럽’)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다만, 스포츠클럽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설 스포츠클럽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대한체육회 로고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3년 ‘종합형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종합형스포츠클럽’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같고, 명칭도 길다는 이유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후 2015년부터 ‘K-스포츠클럽’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해 왔다.
대한체육회는 전국의 37개 K-스포츠클럽에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며, 2월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발전방안 심포지엄 겸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3월 말까지 신규 스포츠클럽 13개를 공모·선정할 방침이며 선정된 스포츠클럽에는 3년간 6억~9억원이 지원된다.
대한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운동하는 선수육성’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2020년까지 239개소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현재 10만 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설스포츠클럽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성이 두드러진 곳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설스포츠클럽의 공공사업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스포츠클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스포츠재단과 이름이 비슷해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있는 것처럼 비쳐져 곤혹을 치러온 터라 명칭도 단순명료하게 “스포츠클럽”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클럽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체육회와 전국의 K-스포츠클럽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2월 말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을 거친바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국민스포츠클럽’, ‘코리아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존의 'K'를 빼고 ‘○○스포츠클럽’(ex ‘마포스포츠클럽’)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다만, 스포츠클럽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설 스포츠클럽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대한체육회 로고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3년 ‘종합형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종합형스포츠클럽’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같고, 명칭도 길다는 이유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후 2015년부터 ‘K-스포츠클럽’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해 왔다.
대한체육회는 전국의 37개 K-스포츠클럽에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며, 2월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발전방안 심포지엄 겸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3월 말까지 신규 스포츠클럽 13개를 공모·선정할 방침이며 선정된 스포츠클럽에는 3년간 6억~9억원이 지원된다.
대한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운동하는 선수육성’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2020년까지 239개소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현재 10만 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설스포츠클럽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성이 두드러진 곳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설스포츠클럽의 공공사업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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