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국 종합격투기(MMA) 단체 '로드 FC'가 여성 아톰급(-48kg) 스타 송가연(22)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 민사합의부(함종식·박지영·김신영)는 8일 송가연이 연예기획사 '수박E&M'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송가연 변호인은 “고객과 로드 FC가 맺은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고”라면서 “법리상 로드 FC 측의 계약위반이 명확하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졌다. 송가연은 이제 로드 FC와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드 FC 홍보실장을 역임 중인 이진우 변호사는 이에 반박했다. 이하 전문.
이번 송사는 수박E&M과 송가연의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소송으로 로드 FC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로드 FC와 연관하여 송가연 측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드 FC는 이번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들어 대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드 FC와 송가연의 전속 선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밝힙니다.
송가연은 로드 FC 주관대회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The Deadly Beauty(치명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영문 별칭이 붙는 등 해외에서도 상품성을 높이 평가한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 민사합의부(함종식·박지영·김신영)는 8일 송가연이 연예기획사 '수박E&M'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송가연 변호인은 “고객과 로드 FC가 맺은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고”라면서 “법리상 로드 FC 측의 계약위반이 명확하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졌다. 송가연은 이제 로드 FC와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드 FC 홍보실장을 역임 중인 이진우 변호사는 이에 반박했다. 이하 전문.
이번 송사는 수박E&M과 송가연의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소송으로 로드 FC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로드 FC와 연관하여 송가연 측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드 FC는 이번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들어 대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드 FC와 송가연의 전속 선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밝힙니다.
송가연은 로드 FC 주관대회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The Deadly Beauty(치명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영문 별칭이 붙는 등 해외에서도 상품성을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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