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경기도 안산시(시장 제종길)-충청남도 아산시(시장 복기왕)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시장 이승훈)와 청주FC사회적협동조합(이하 '청주FC 조합')이 9월30일 프로축구단 창단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구 85만 청주시를 연고지로 하는 청주프로축구단(가칭)은 청주종합경기장(1만7000석)을 홈 경기장으로 활용하며, 김현주 청주FC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 구단주로, 이승훈 청주 시장은 당연직 명예 구단주를 맡는다.
청주시와 청주FC조합은 창단신청서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연고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프로축구단의 원활한 경기개최를 위해 청주종합운동장의 최우선 사용권 및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청주프로축구단은 지역 축구 발전을 비롯한 체육진흥, 시민의 여가선용, 청주시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청주프로축구단(가칭)은 향후 공식적인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제정할 계획이다.
안산은 시민구단으로 전환하고 아산은 경찰청 무궁화 축구단을 유치하여 K리그에 참가할 예정이다. 제종길 안산 시장과 복기왕 아산 시장은 7월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으며 축구를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창단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히며 프로축구단 창단 의향서’를 연맹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K리그 규정 제1장 2조 2항에 따르면, 신규 구단 창단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이후 총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창단 승인을 받은 클럽은 통보일로부터 선수선발 등 이사회가 정하는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신규 참가 K리그 클럽은 챌린지(2부) 합류가 원칙이나 군경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클럽을 창단할 경우 이사회가 참가 리그를 결정한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 85만 청주시를 연고지로 하는 청주프로축구단(가칭)은 청주종합경기장(1만7000석)을 홈 경기장으로 활용하며, 김현주 청주FC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 구단주로, 이승훈 청주 시장은 당연직 명예 구단주를 맡는다.
청주시와 청주FC조합은 창단신청서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연고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프로축구단의 원활한 경기개최를 위해 청주종합운동장의 최우선 사용권 및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청주프로축구단은 지역 축구 발전을 비롯한 체육진흥, 시민의 여가선용, 청주시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청주프로축구단(가칭)은 향후 공식적인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제정할 계획이다.
안산은 시민구단으로 전환하고 아산은 경찰청 무궁화 축구단을 유치하여 K리그에 참가할 예정이다. 제종길 안산 시장과 복기왕 아산 시장은 7월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으며 축구를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창단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히며 프로축구단 창단 의향서’를 연맹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K리그 규정 제1장 2조 2항에 따르면, 신규 구단 창단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이후 총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창단 승인을 받은 클럽은 통보일로부터 선수선발 등 이사회가 정하는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신규 참가 K리그 클럽은 챌린지(2부) 합류가 원칙이나 군경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클럽을 창단할 경우 이사회가 참가 리그를 결정한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