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7)이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8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수영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CAS는 이날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CAS의 잠정처분 결정을 무조건 따르기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박태환은 서울 동부지법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도핑테스트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세계수영연맹(FINA)은 박태환에게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간 국가대표로 추가 발탁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들어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불허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대한체육회는 8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수영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CAS는 이날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CAS의 잠정처분 결정을 무조건 따르기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박태환은 서울 동부지법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도핑테스트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세계수영연맹(FINA)은 박태환에게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간 국가대표로 추가 발탁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들어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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