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7·팀지엠피)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긴급잠정처분’을 받아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한다.
CAS는 8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리우올림픽 출전권에 대한 박태환의 항소를 받아들여 ‘긴급잠정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다. 올림픽파크텔에서 8일 오전 열린 제4차 대한체육회 긴급 이사회에서 “‘도핑징계가 끝나도 국가대표 발탁을 추가로 3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체규정보다 CAS의 결정이 먼저”라는 결론이 도출됐기에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박태환은 2014년 9월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2016년 3월2일까지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 회복 후에도 대한체육회가 리우올림픽을 허락하지 않자 CAS 항소뿐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 재판부(염기창 부장판사)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박태환의 국가대표 결격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 CAS도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인정하여 ‘긴급 잠정처분’을 내렸기에 국내외 모든 걸림돌이 제거됐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AS는 8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리우올림픽 출전권에 대한 박태환의 항소를 받아들여 ‘긴급잠정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다. 올림픽파크텔에서 8일 오전 열린 제4차 대한체육회 긴급 이사회에서 “‘도핑징계가 끝나도 국가대표 발탁을 추가로 3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체규정보다 CAS의 결정이 먼저”라는 결론이 도출됐기에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박태환은 2014년 9월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2016년 3월2일까지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 회복 후에도 대한체육회가 리우올림픽을 허락하지 않자 CAS 항소뿐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 재판부(염기창 부장판사)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박태환의 국가대표 결격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 CAS도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인정하여 ‘긴급 잠정처분’을 내렸기에 국내외 모든 걸림돌이 제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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