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kt 외야수 오정복(30)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KBO는 14일 오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오정복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오정복에게 올 시즌 KBO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오정복이 단순 음주운전을 했지만, KBO가 올해부터 클린베이스볼 실현을 통해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리그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엄중하게 제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KBO는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며, 구단과 협의를 통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수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O는 14일 오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오정복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오정복에게 올 시즌 KBO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오정복이 단순 음주운전을 했지만, KBO가 올해부터 클린베이스볼 실현을 통해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리그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엄중하게 제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KBO는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며, 구단과 협의를 통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수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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