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수원) 강윤지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성우(26·kt)가 구단을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장성우는 2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에서 행해진 선고공판에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검사 측으로부터 징역 8월이 내려졌던 것에 비하면 가벼운 수준이다.
이의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여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장성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장성우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 “모르겠다”고 침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던 장성우는 이후 구단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chqkqk@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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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여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장성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장성우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 “모르겠다”고 침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던 장성우는 이후 구단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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