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kt 위즈 포수 장성우(26)가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 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장성우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장성우는 최후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통해 전 여자 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에 관한 문자를 보냈다. 전 여자 친구 박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문자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성우까지 재판에 넘겼다.
장성우와 전 여자 친구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 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장성우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장성우는 최후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통해 전 여자 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에 관한 문자를 보냈다. 전 여자 친구 박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문자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성우까지 재판에 넘겼다.
장성우와 전 여자 친구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