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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18개월 자격정지와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인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미지수다.
국제수영연맹(FINA)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팰레스호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박태환의 (자격정지) 징계는 그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며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징계는 다음해 초에 만기되기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해 출전이 힘들 가능성도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을 경우 특정 선수에 대한 '특혜·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대한수영연맹도 각별히 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태환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몰수 당했다. 지난해 박태환이 세운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실시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2년가량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한국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박태환이 금지 약물 투여 과정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FINA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안타깝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고의성 없는 게 고려됐군”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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