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속된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건은 항공기항로변경죄였다. 재판부는 ‘공로만 항로로 봐야 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봐야 할)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공로가 진행하는 경로ㆍ진행 방향으로, 항공기 이륙 전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공로(空路)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skdisk222@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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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건은 항공기항로변경죄였다. 재판부는 ‘공로만 항로로 봐야 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봐야 할)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공로가 진행하는 경로ㆍ진행 방향으로, 항공기 이륙 전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공로(空路)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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