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프로축구팀 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년간 선수이적 금지’ 징계를 받자 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는 3일(한국시간) 공식성명을 통해 FIFA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IFA가 항소를 기각할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도 전했다.
FIFA는 지난 2일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한 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바르셀로나의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1년간 금지한다”며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 3800만 원)의 징계도 함께 내렸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FIFA가 ‘미성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규정을 과잉 적용하고 있다면서 “FIFA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라 마시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부터 내렸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FIFA는 유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8세 미만의 선수 10명이 규정을 어겼다. 한국의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도 역시 이 사안에 포함됐다. 이들은 18세 미만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했고, 지난해 2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 mksports@maekyung.com]
바르셀로나는 3일(한국시간) 공식성명을 통해 FIFA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IFA가 항소를 기각할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도 전했다.
FIFA는 지난 2일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한 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바르셀로나의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1년간 금지한다”며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 3800만 원)의 징계도 함께 내렸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FIFA가 ‘미성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규정을 과잉 적용하고 있다면서 “FIFA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라 마시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부터 내렸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FIFA는 유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8세 미만의 선수 10명이 규정을 어겼다. 한국의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도 역시 이 사안에 포함됐다. 이들은 18세 미만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했고, 지난해 2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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