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야구 입시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호(54)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009년 무등기대회 당시 고려대 야구부 특기생으로 선발하는 대가로 A군의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2~3차례 나눠받아 양 전 감독에게 전했다는 강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거나 돈을 나중에 받았다는 것은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서울 모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양 전 감독에 대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뒤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 보석방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 mksports@mae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009년 무등기대회 당시 고려대 야구부 특기생으로 선발하는 대가로 A군의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2~3차례 나눠받아 양 전 감독에게 전했다는 강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거나 돈을 나중에 받았다는 것은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서울 모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양 전 감독에 대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뒤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 보석방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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