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임성윤 기자] 승부조작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금지 대상이 확대 된다. 프로스포츠 뿐 아니라 모든 전문체육에서의 부정행위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이 대상이 확대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에 한해서만 부정행위가 금지 됐으나, 이제부터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까지도 전문체육 범주에 포함돼 부정행위 검증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전문체육 전반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해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경우 그리고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5~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syoon@mae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이 대상이 확대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에 한해서만 부정행위가 금지 됐으나, 이제부터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까지도 전문체육 범주에 포함돼 부정행위 검증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전문체육 전반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해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경우 그리고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5~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syoon@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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