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올해도 연봉조정신청은 없었다.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단 한 명의 연봉조정신청자도 없었다. 이로써 프로야구는 2년 연속 연봉조정신청 없이 겨울을 지나가게 됐다.
올해 9개 구단의 연봉협상의 트랜드는 속전속결이다. 두산이 지난해 말 일찌감치 연봉협상을 마무리 하는 등 대부분의 구단들이 발 빠르게 재계약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잡음은 있다. 하지만 진통수준까지는 아니다. 연봉조정신청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연봉조정신청은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부터 도입된 제도. 야구규약 제73조에 규정된 ‘조정’은 ‘다음해에 선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류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보류한 구단은 다음해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조정신청 권리는 KBO 소속선수로서 프로구단 입단 후 만 3년이 경과된 선수가 대상이다. 총재는 조정신청을 매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수리하며, 총재가 구성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수리 후 10일 이내에 종결해야한다.
연봉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는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주장 또는 구단의 주장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선수 및 구단은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후 오후 6시까지 연봉 산출근거 자료를 KBO에 제출해야한다. 이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한 쪽에 패한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구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수의 보류권을 상실한다. 즉,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풀린다. 반대로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의탈퇴로 처리된다.지난해까지 연봉조정 신청 97건 중 조정위원회를 거쳐 연봉이 결정된 선수는 총 20명. 구단 승리는 19차례였고, 선수가 승리한 것은 2002년 LG 유지현이 유일하다. 그동안의 사례만 놓고 보면 구단 승리는 95%, 선수 승리는 5%의 확률에 불과했다.
최근에 연봉조정신청을 한 선수는 2012년 당시 LG 이대형(KIA)이었다. 그러나 이대형은 조정신청을 철회하고 구단과 원만히 재계약했다. 조정위원회를 거친 최근의 경우는 2011년 롯데 이대호(소프트뱅크)다. 당시 이대호는 7억원의 연봉을 주장했고, 롯데 구단은 6억3000만원을 주장했는데 조정위원회는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jcan1231@maekyung.com]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단 한 명의 연봉조정신청자도 없었다. 이로써 프로야구는 2년 연속 연봉조정신청 없이 겨울을 지나가게 됐다.
올해 9개 구단의 연봉협상의 트랜드는 속전속결이다. 두산이 지난해 말 일찌감치 연봉협상을 마무리 하는 등 대부분의 구단들이 발 빠르게 재계약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잡음은 있다. 하지만 진통수준까지는 아니다. 연봉조정신청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연봉조정신청은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부터 도입된 제도. 야구규약 제73조에 규정된 ‘조정’은 ‘다음해에 선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류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보류한 구단은 다음해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조정신청 권리는 KBO 소속선수로서 프로구단 입단 후 만 3년이 경과된 선수가 대상이다. 총재는 조정신청을 매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수리하며, 총재가 구성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수리 후 10일 이내에 종결해야한다.
연봉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는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주장 또는 구단의 주장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선수 및 구단은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후 오후 6시까지 연봉 산출근거 자료를 KBO에 제출해야한다. 이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한 쪽에 패한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구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수의 보류권을 상실한다. 즉,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풀린다. 반대로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의탈퇴로 처리된다.지난해까지 연봉조정 신청 97건 중 조정위원회를 거쳐 연봉이 결정된 선수는 총 20명. 구단 승리는 19차례였고, 선수가 승리한 것은 2002년 LG 유지현이 유일하다. 그동안의 사례만 놓고 보면 구단 승리는 95%, 선수 승리는 5%의 확률에 불과했다.
최근에 연봉조정신청을 한 선수는 2012년 당시 LG 이대형(KIA)이었다. 그러나 이대형은 조정신청을 철회하고 구단과 원만히 재계약했다. 조정위원회를 거친 최근의 경우는 2011년 롯데 이대호(소프트뱅크)다. 당시 이대호는 7억원의 연봉을 주장했고, 롯데 구단은 6억3000만원을 주장했는데 조정위원회는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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