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표권향 기자]넥센 히어로즈가 음주 사고를 일으킨 신현철에 대해 구단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넥센은 “구단과 선수단 내규에 따라 신현철은 2013시즌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 공식 경기 출전 금지와 함께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현철은 4월 8일 새벽 음주상태로 후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와 접촉사고 등을 낸 사실이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넥섹은 “이번 음주 사고와 관련해 프로야구와 넥센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음주사고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을 위해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고를 낸 신현철은 “팀은 물론 프로야구 선후배들께 너무 큰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그리고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께도 마음속 깊은 뉘우침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현철은 “KBO와 구단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반성은 물론 자신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신현철 선수에게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을 적용,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다.
[gioia@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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