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의 동시 재전송 문제를 놓고 지상파 방송국과 케이블TV가 벌인 소송에서 지상파 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 등 지상파 3사가 씨앤앰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TV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프로그램의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케이블 업계의 영업 행위와 방송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지상파 수신을 단순히 돕는 기능이 아닌 독자적인 방송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 만큼 동시 재송신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상파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케이블 업계가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상파가 권리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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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 등 지상파 3사가 씨앤앰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TV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프로그램의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케이블 업계의 영업 행위와 방송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지상파 수신을 단순히 돕는 기능이 아닌 독자적인 방송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 만큼 동시 재송신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상파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케이블 업계가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상파가 권리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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