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사업과 관련한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대엽 전 경기 성남시장의 친조카 이 모 씨와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7년 성남시 회계과 계약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자 B 씨로부터 3천만 원을, 이 씨는 B 씨에게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남에서 요식업을 하던 C 씨가 지인인 B 씨에게 9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오후 이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오후 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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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성남에서 요식업을 하던 C 씨가 지인인 B 씨에게 9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오후 이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오후 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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