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회장이 제이유그룹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 회장 등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적힌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직위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비공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2004년 제이유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연루자 명단 등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주 회장 등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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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고서에 적힌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직위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비공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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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회장 등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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