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 영세업체들은 이르면 올가을부터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사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받으려 관공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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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 영세업체들은 이르면 올가을부터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사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받으려 관공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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