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5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11일) 오후 5시쯤 근무지인 서울 난곡동 한 대형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 52살 공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어제 오전 공 씨와 다툰 뒤 혼자 술을 마시고 범행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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