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세무서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한 전 청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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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한 전 청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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