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을 벌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전 점검 1팀장인 김 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원 모 조사관은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됐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민간인 사찰이 더 있었는지, 윗선이 존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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