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돕기 위해 교원단체 명단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경기도교육청 장학사 A 씨와 시민단체 회장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장학사는 지난 5월 김 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B 씨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1천 800여 명의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교육감의 고교 후배 B 씨는 교원 성향을 분석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B 씨는 선거캠프에서 일하지 않았고 자신이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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