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시각ㆍ청각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도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자녀가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대상에 이들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ㆍ청각장애인 가정의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은 언어발달진단과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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