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오늘(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국장에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업무방해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처벌 여부에 대해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할 때까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5일부터 40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MBC의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차질을 빚게 하고 사장과 부사장 출근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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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업무방해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처벌 여부에 대해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할 때까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5일부터 40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MBC의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차질을 빚게 하고 사장과 부사장 출근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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