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영웅재중과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멤버 3명은 13년의 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에 해당하며, 계약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전속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M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무효인 전속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며 10억 원씩 30억 원을 멤버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1인당 1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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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M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무효인 전속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며 10억 원씩 30억 원을 멤버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1인당 1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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