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나로 추진 중인 영산강 구간 100억 원대 골재채취 사업이 부정입찰 의혹에 휘말려 중단됐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도시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법원이 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킨 첫 사례가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광주 모 개발이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광주시도시공사는 추후 절차를 속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 개발이 도시공사가 시행한 입찰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1차 입찰 개찰 결과에 따라 적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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