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이나 중국 교포들을 고용한 뒤, 음란 화상 채팅으로 거액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6년 9월 중국 심양 현지에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해 4년 동안 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53살 나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단속을 피해 중국에서 탈북여성과 중국 교포 160여 명을 고용한 뒤 한국 여성인 것처럼 속여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41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현지 관리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 천권필 / chonk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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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단속을 피해 중국에서 탈북여성과 중국 교포 160여 명을 고용한 뒤 한국 여성인 것처럼 속여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41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현지 관리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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