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녹취록선 범행 부인 안 하는데 재판서는 부인…죄질 불량"
지난해 다섯 차례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
지난해 다섯 차례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습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입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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