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받고 있지 않아 이게 지연 전술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23일) 헌재는 이 서류들을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 기일 역시 27일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는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와 답변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 받기를 계속 거절해왔고,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가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에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됐다고 본 겁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는 우편으로 이를 보낼 수 있고, 해당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내일(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양문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받고 있지 않아 이게 지연 전술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23일) 헌재는 이 서류들을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 기일 역시 27일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는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와 답변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 받기를 계속 거절해왔고,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가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에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됐다고 본 겁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는 우편으로 이를 보낼 수 있고, 해당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내일(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양문혁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