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넘는 문자·택배 보내기 등 혐의로 약식기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카뻘인 직장동료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오늘(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일으켜 스토킹 범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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